경제·금융

[김재영의 남성학] 불능 소송

17C 프랑스서 '남성 능력' 재판

‘물렁물렁한 후작에게는 잔혹할지라도 나는 나는 아내이면서 처녀.’ 17세기 유럽 평민들이 부른 노래의 한 구절로 남편의 발기부전 또는 발기력 저하로 인해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의 한을 담은 내용이다. 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던 유럽인들은 부부생활도 교회의 지침에 따라 행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의 불능을 알게 되면 결혼 서약을 무효화 할 수 있었다. 소송은 신부의 아버지가 제기할 수 있었으며 결혼 전에 신랑감의 성적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대부분 혼전 관계를 맺었다. 이 경우 신부의 아버지나 신부 측이 지명한 덕망 있는 원로가 성교를 옆방에서 감시하고, 신부에게 시험결과를 듣고 소송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17세기 프랑스 법원은 엄청난 불능재판을 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 ‘수년간에 걸친 고등법원의 개정 기간 중 대부분이 음란한 소송으로 소비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한 검사의 증언이 남아있다. 불능재판은 10명 내외의 의사가 신랑감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음경이 약하다’ ‘고환에 가스가 차있다’ ‘한 번도 사정을 못했다’ ‘방광에 상처가 있다’ ‘허약 체질이다’와 같은 진단이 나오면 결혼서약이 무효화 되었다. 아무튼 불능 판결이 내려지면 신부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신랑감은 재판으로 얻은 불명예로 차마 낯을 들고 살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일부 총각들은 흠모하던 처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서약을 하면 못 먹는 감 찔러 본다는 심사로 ‘아름다운 에밀리 양, 불가능한 쟝과 빨리 헤어져 자유의 몸이 되어라 어서 결심하고 소송하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중세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차마 웃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토막인데 필자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비만과 성인병, 아내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부담, 왜소한 심벌로 인한 걱정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발기부전은 비일비재하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처녀막을 뚫어주지 못하는 약한 심벌도 있다. 왜소하고 가늘고 약한 심벌을 소유한 남성과 유별나게 처녀막이 두터운 여성이 만나 결혼하면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가져도 임신을 못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작고 약한 남성의 심벌이 아내의 처녀막조차 뚫지 못해 벌어지는 진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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