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아용 장난감 40% 환경호르몬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에서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 완구 도매상가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3세 미만 유아 대상 완구 26종을 수거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원소 함유여부, 경고문구 표지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완구의 38.5%가 환경호르몬의 추정물질(DEHP)과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현행 완구완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치아발육기.딸랑이.빽빽이.풍선 등 유아가 입에 넣을 수있는 장난감은 이런 기소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는 딱딱한 PVC 재질에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계(phthalates) 가소제의 일종이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선정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목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전했다. 유형별로는,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1종에서 DINP와 DEHP가 소량 검출됐다.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9개제품 모두에 1.7∼40%까지, DEHP는 5개 제품에최소 0.2∼21.4%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장난감의 42%가 경고문구 등 표시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일반 완구 9개 제품중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현행 완구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완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구강용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한 만큼 분류를 보다명확히 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완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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