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망자 상조회사 가입 여부 확인 하세요"

금감원 11일부터 서비스

오는 11일부터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1999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2013년 7만253건, 2014년 8만2,228건, 올 상반기 5만26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 확인 가능하며, 최근에는 금융재산 외 국세·국민연금·지방세·자동차세·토지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상조회사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이번에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146개 상조업체의 정보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3월말 기준 해당 상조회사에의 가입자는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은 3,7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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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선수금 규모는 상조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77개 상조회사의 정보도 조만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조회사 정보와 함께 피상속인의 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액 정보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추가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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