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도 올림픽 유치와 고속철도 개통, 교량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강원ㆍ울산ㆍ경남 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한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이 특징이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도 평균 4%가량 올랐다. 예년보다 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땅값, 용산이 가장 많이 올라=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모두 상승했다. 땅값이 가장 오른 지역은 경남 거제시로 23.82%나 급등했다. 거제는 지난 2010년에도 8.75%가 올라 강원 춘천시에 이어 땅값 변동률 2위를 기록했었다. 2010년 12월 부산 가덕도와 연결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늘고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이 땅값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 평창(15.11%)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경기장ㆍ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경기 여주군은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 개발 호재로 13.10%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으로는 4.47%가 올라 지난해 2.57%에 비해 상승폭이 1.9%포인트 높아졌다. 시ㆍ군이 5.8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광역시와 수도권은 각각 4.31%와 4.02%가 올랐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이 8.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울산(7.11%)과 경남(6.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1.38%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2.32% 오르는 데 그쳤던 수도권은 서울이 3.69%, 인천이 3.23%, 경기가 4.52%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된 용산구가 7.40%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종로구(5.30%), 마포구(4.90%), 광진구(4.20%), 금천구(4.10%) 순이었다. 강남구(3.60%)와 서초구(3.90%), 송파구(3.50%) 등 '강남3구'도 서울 지역 평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다. 2004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지가를 기록한 이 건물의 ㎡당 땅값은 6,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270만원이 더 올랐다. 3.3㎡당 가격으로는 2억1,500만원으로 수도권의 웬만한 소형아파트 한 채 값이다.
인근에 위치한 신발판매점 '뉴발란스(충무로2가 66-19)'는 ㎡당 6,48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충무로2가 66-13에 위치한 주얼리숍 '로이드(6,430만원)'으로 뒤를 잇는 등 명동1ㆍ2가, 충무로1ㆍ2가 등 명동상권에 위치한 토지가 서울 지역 지가 상위 30위를 싹쓸이했다. 주거지역으로는 용산구 이촌동 422 성원아파트가 ㎡당 1,350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 올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을합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169.3㎡)의 경우 지난해 105억4,739만원이던 땅값이 올해 110억45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4,971만원에서 5,266만원으로 349만원(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별도합산 대상인 이 토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서울 지역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재산세 비율은 7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10억원짜리 토지의 경우 올해 서울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3.69%가량 올랐다고 가정하면 최종 보유세 부담액은 326만원에서 339만원으로 13만원 늘어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70%, 종부세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서울 지역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3.69% 올라 10억3,69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땅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680만원에서 올해 713만원으로 4.89% 오른다.
이신규 세무사는 "종합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은 세율과 공정가액비율이 바뀌지 않아 공시가액에 연동해 결정된다"면서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과세기준점을 넘긴 종부세 대상 토지의 경우 '문턱 효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