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기금융상품 내겐 어떤 것이 딱 맞을까

주가·환율등 시장 변동성 커져 자금 단기운용하며 투자기회 엿보는게 좋아<br>MMF, 입출금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br>MMDA, 거액자금 단기운용에 가장 적합<br>CMA, 예치기간 따라 추가금리 얹어줘<br>RP, 이자높고 확정금리…소액 운용에 유리


전 세계 주식시장은 물론 금, 구리 등 원자재시장등 글로벌 자산이 동반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자금이 넘쳐 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금리, 주가, 환율, 경기 등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산을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 둘 것을 권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을 때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자금을 넣어 놓고 시장의 조정국면이 지나길 기다리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노리라는 것이다. 서춘수 신한은행 PB지원팀장은 “부동산ㆍ주식시장 등의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안감이 든다면 머니마켓펀드(MMF)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단기 금융상품에 자금을 넣어 놓고 때를 기다라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으로는 MMF, MMDA 이외에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단기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잠시 넣어 놓고 단기간 운용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품이다. MMF는 수시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데다 단 하루만 맡겨도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대표주자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 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만기 1년 이하의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각종 채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투신사와 종금사에서만 판매했지만 지금은 증권회사와 은행도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제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MMF의 경우 하루 단위로 자금을 맡길 때 유리하다고 말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다 가입금액도 제한이 없어 편리하다. MMF는 투신사 상품이지만, MMDA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 MMF처럼 입출금도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실세 금리를 지급하며 각종 이체나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단기 운용할 때 적합한 상품이다. MMDA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소액계좌 무이자제도에 의해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MMDA는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돼 이자율에서는 MMF보다 불리하다.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1,000만원 미만은 0.5%, 1,000만원 이상은 1%, 3,000만원 이상은 2%, 1억원 이상은 3.5%와 같은 식이다. 따라서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MMF가 일반적으로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하다. CMA 자산관리통장은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품이다. 예전에는 주로 종금사들이 많이 취급했으나, 최근 증권사들이 연 3~4%의 높은 이자를 주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으로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이 연 0.1~0.5%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MMF나 MMDA처럼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며 수시입출금기능에 공과금 자동납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CMA는 돈을 찾을 때는 CD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입금은 제휴 은행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통장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는 예금자 보호자 제도가 적용되지만 CMA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CMA는 운용 형태와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MMF와 같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MMF와 가장 큰 차이다. 예를 들면 2억 원으로 집을 살 생각인데 오늘 당장 살 수도, 아니면 몇 개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CMA를 활용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CMA는 예치기간에 따라 실적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 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RP는 소액의 자금을 굴려 단기간에 확정금리를 원할 때 유리한 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확정이율을 보장하고 판매하는 채권이다. 시장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금리를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공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안정성도 높으며 단 하루짜리 상품부터 한달, 3개월, 6개월까지 다양한 투자기간을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중인 RP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4~4.5%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1일 이상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은행은 500만원이상, 증권사는 100만원이상이면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기초채권이 우량 한 경우에는 자산손실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기이전에 중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중도해지손실이 있다. 단기금융상품도 상품별 특성과 투자기간에 따라 선택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MMF나 CMA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오를 때 유리하다. 반면 RP는 확정금리 형 상품이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MMF나 CMA 등 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게 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상품이다. 또 수 억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단기간 운용할 때는 금액에 따라 지급 금리가 올라가는 MMDA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성 면이나 금리 면에서나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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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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