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일 국회 본회의] 개혁법안 일사천리 통과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7건의 규제개혁법안과 비준안 등 총 29건을 처리했다.이날 처리된 규제개혁법안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 혁파차원에서 정부출범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대부분 규제개혁법안들은 경제사정 악화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계류중에 있다가 이날 처리됐다. 우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처리됨에 따라 일반입주자에게 직접 등기신청의 길을 마련,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중의 등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된다. 이 법안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경제위기상황에 따라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등의 시행자와 택지등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아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채 부도가 발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일반 입주자의 등기이전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토지이전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입주자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됐으나 이법안의 처리로 일반입주자의 재산권이 보장된 셈이다.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음반판매업·비디어물판매업·비디오물대여업과 만화대여업 등을 풍속영업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풍속관련성이 약한 업종을 풍속영업단속대상에서 배제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업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게됐다. 또 현행 경찰서장 신고업종인 만화대여업, 무도학원업, 노래연습장업의 신고·관리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됐고 이중 무도학원업과 노래연습장은 계속 풍속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중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과 전문농협, 농협중앙회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위반단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을 폐지함과 동시에 벌칙도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날 농협법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도 개정안 내용이 농협법과 똑같다. 수산업법 개정안의 처리로 면허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기준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게된 경우 종전에 2년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어업인의 재산권이 보장됐다. 또한 어촌계와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의 어장관리규약 신고의무를 폐지, 어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게됐다. 동시에 어획물운반업및 수산물가공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진입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검사합격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율로 검사합격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안전장치 미부착 농업기계 제조업자에 부과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임의 변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됨에 따라 외국인외항여객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됐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신고제를 운임공표제로 각각 전환, 자율경쟁을 통한 내항해운의 발전과 공정한 운임질서 확립및 이용자 편의 등을 각각 도모하게됐다. 이어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중 해무사·해기관리사 고용의무를 삭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로 비료생산·판매와 수출·입명령제와 비료최고가격 지정제가 폐지되고 자율화되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비료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 범위를 상향조정됐으며 농지의 임대차기간과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채택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3억3,900만달러로 하며, 2000년과 2001년도 분담금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의 변동률을 반영,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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