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음주운전ㆍ뺑소니 등 12가지의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특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유형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중상해의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 또는 외국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