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치 앞 안보이는 현대차사태

노조 '집행부 사법처리' 돌입에 항의 "10일 4시간 파업"<br>회사측 "무노무임 적용·주동자 고소" 강경<br>금속노조서도 "자동차 4社 8,11일중 파업"<br>현대차 노조간부… 검찰 14명 검거나서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금속노조가 이번주부터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민주노총의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당국이 지난 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이를 ‘노동탄압’이라며 반발, 파업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올 노사협상은 정작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문제 등은 논외로 제쳐진 채 ‘쇠고기 수입반대’와 ‘노동탄압’ ‘산별교섭’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수록 노사 간 골이 깊어짐으로써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2일 두 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10일 네 시간 부분파업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에 앞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을 열어 오는 8일과 10일 중 하루를 골라 현대차와 기아차ㆍGM대우ㆍ쌍용차 등 완성차 4사 노조가 참여하는 네 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또 11일에는 산하 지부의 노조간부가 네 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간부파업’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11일 확대간부 파업의 경우 중앙쟁대위 결정에 따라 울산지검 또는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와 검찰의 불법파업 여론 조장을 규탄하고 중앙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강경투쟁 방침에 대해 현대차 회사 측은 “2일 부분파업은 정부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만큼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진행되는 파업에서도 불법사태가 발생하면 주동자들을 즉각 사법 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접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차는 2일 부분파업에 참가한 조합원과 불참 조합원들 간에 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두 시간 부분파업 때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파업에 참여한 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부 일반직 근로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일변도의 자세와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지난주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임금 실무교섭은 현재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등 당분간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소환에 불응한 현대차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이번주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ㆍ사ㆍ정 간 충돌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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