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으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등 납품대금 결제조건이 여전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이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98년도 수·위탁거래관행」실태에 따르면 72.1%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7년 64.6%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1.2%가 12.5%의 어음할인료를 전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전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취어음의 43.7%가 상업어음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을 지급받은 업체의 22.3%도 60일이후에 납품대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80%가 지연이자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위탁거래 애로사항을 보면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꼽았으며 18.9%는 과도하게 낮은 납품단가 요구등을 지적했다. 건의사항으로는 30.8%가 대금결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21.5%), 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 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순으로 개선분야를 지적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