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허가제 업종나눠 시범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기업 제조업종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 점차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장 폐지되지 않고 앞으로 일정기간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 실시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4일 “원칙적으로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되 중소기업 경영주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먼저 업종을 나눠 시범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와 상관없이 노동력이 특히 아쉬운 업종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정업종에서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보면 기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위가 있는 쪽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병행실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기존의 내년 7월 전면실시 입장을 지속하면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등 정치권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당초 안대로 내년 7월 전면 실시인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병행 실시는 노동력이 당장 아쉬운 특정업종은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기존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대로 연수생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서 비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와 관련, 오는 1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 고위관계자는 “3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며 “따라서 특정업종에서부터라도 일단 해 보면서 나아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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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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