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무위 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프랜차이즈법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또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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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국세청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기존에는 조세범죄 조사 목적에 대해서만 FIU 정보 요청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기존에 STR의 보고 기준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던 부분도 개정안에서는 폐지, 1천만원 미만의 거래일지라도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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