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한진그룹 및 보광그룹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서울청 2국소속 조사인력 150명 전원이 투입됐다. 2국은 정례적인 법인세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이다. 국세청 당국자도 이례적으로 이번 조사가 특별세무조사임을 확인했다.
이같은 규모의 특별세무조사는 지난 95년 당시 최종현(崔鍾賢) SK회장이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직후에 이루어진 SK그룹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관심은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가 단순한 탈세사실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성격은 단순히 탈세여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벌의 족벌경영 사례에 대한 증거를 잡고 이를 시정해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그룹에 대한 일제조사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과거 전례로 볼때 이 정도 규모의 조사는 국세청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해 윗선의 개입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탈세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목적중 하나』라고 덧붙여 이를 뒷받침했다.
세무조사는 기업에 대한 공권력행사의 마지막 단계다. 다소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세무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진그룹 및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우선 한달동안 조사를 벌인 뒤 미진할 경우 조사를 1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