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월소득 360만원·450만원 보험료 같은 이유
고소득자 연금과다…상한선 정해

Q: 월소득이 360만원인 가입자와 45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같다고 들었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A: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도 많이 타가도록 설계돼 있다. 때문에 소득과 보험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고소득 가입자는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며 연금 재정도 악영향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에 설정된 현행 소득상한선(월 360만원)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한선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 잘못된 기금운용 탓 아닌지
현행 제도 재정악화 우려…미리손질

Q: 국민연금이 주식운용으로 손해를 봤다고 들었다.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닌가. A: 국민연금 총자산(142조원) 중 주식투자 비중은 7.6%(10조원)에 불과하며 지난 5월말 현재 주식투자에 따른 누적수익률은 11.77%로 높다. 또 기금은 지금까지 기금조성액 165조원 중 118조원은 보험료로, 47조원은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돼 앞으로 40~50년 뒤에는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제도를 손질해 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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