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전] 민영화 특별법 추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가칭)은 정부의 전력 민영화계획에 따라 6개 내외로 분리될 발전 자회사와 모회사가 이중과세를 물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등 폭넓은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또 발전 자회사들이 현재 한국전력에서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관련업무 범위 내에서 자동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오는 2009년 이후까지 4단계로 추진될 전력민영화 일정에 맞춰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29일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국내 정부대표·전력전문가 및 학계 권위자들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이승훈·李承勳 서울대 교수, 김영준·金永俊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에 의해 최근 초안이 완성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현재 독점체제로 돼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조세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우선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이중으로 물어야 하는 법인세에 특례를 적용,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자회사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모회사는 자회사의 세후 이익금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구조를 갖고 있다. 특별법에는 또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농특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만도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며 『과감한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와 함께 한전에서 분리되는 발전 자회사와 2000년 이후 설립되는 배전회사·전력판매회사에 대해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회사 설립 후 1년 내에 실시한 자산재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발전 자회사들이 그대로 승계해 발전 자회사·배전회사·전력판매회사들이 인·허가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전력산업민영화로 경쟁이 본격 도입될 경우 전력회사들의 가격담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발전경쟁_도매경쟁_소매경쟁 등 전력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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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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