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폰팅서비스를 신청한 남성과 폰팅 여성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한 뒤 이를 미끼로 다른 남성들을 유혹해온 업자등 불법 스팸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낸 뒤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요금을 가로챈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060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 통화가 연결되면 통신료를 포함해 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남성고객과 폰팅 상대방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뒤, 다른 남성이 전화해오면 “실제로 고객과 여대생이 대화한 내용”이라며 이를 들려줬다. 엄씨는 고객들이 이런 광고 내용을 듣고 있을 때도 30초당 500원, 10분당 1만원의 서비스요금을 계속 부과, 불과 7개월만에 9억원의 이득을 취하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은 또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차려 SMS 수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검거된 36개 업체가 최근 1년간 스팸 SMS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4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SMS를 발송할 때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대신 일반 휴대전화 번호나 지역번호가 포함된 유선번호로 보내는 속임수를 써왔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는 유명 통신업체 마케팅부서에서 일하다 2000년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3만건을 빼내 스팸 SMS 발송업체를 차리거나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경우도 있어 유명 통신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수신자의 동의 없이는 SMS나 팩시밀리를 무작위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스팸전화나 스팸 SMS를 피하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spamcop.or.kr)이나 각 통신사로 조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