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국군으로 분류된 유해에 대해서만 DNA 시료 채취를 했을 뿐 중국군 등 적군으로 분류된 유해는 아예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에 송환된 유해 중에 국군 유해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돼 송환된 중공군 유해 9구의 경우 발굴 당시 692개의 유품이 적혀 있었지만 중국에 보낸 자료에는 604개의 유품만이 쓰여 있어 아군 것으로 분류된 유품을 고의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답변에서 "당시 전투기록, 출토된 유품·증언 등 정황이 명백한 유해에 대해서만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적 유해라고 판정한다"며 "적 유해에 대해서도 DNA 재취를 실시해 추가 검증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