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자총액 제한 위헌소지 없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에서 제기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헌 논란에 대해 14일 "위헌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출총제가 지난 87년 도입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한번도 공식적인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직후 국내의 대표적인 헌법학자 몇 분에게 검토의견서를 받았다"며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 제도들로 기업의 소유권이 투명해지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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