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친인척 총동원해 주가조작

알바생 고용 피라미드식 운영 23개사 '작전'… 250억 챙겨<br>검찰, 24명 적발·21명 기소


전국에 피라미드식 조직망을 구성해 20여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와 친인척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23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의 부인과 처남ㆍ조카ㆍ사촌동생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도피한 정씨의 셋째 형(48)과 정씨의 큰형(5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통정매매와 허위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J바이오의 주가를 네 배가량 끌어올려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200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23개 회사의 주식을 1만7,088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전문가인 정씨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형제와 친인척, 전직 직장동료 등 20여명을 서울ㆍ인천ㆍ수원ㆍ일산ㆍ대전ㆍ전주ㆍ광주 등으로 내려 보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4형제 중 막내인 정씨는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등 범행 일체를 지휘했으며 정씨의 지시를 받은 3형제가 전국 각자에 흩어진 친인척 및 직장동료들과 팀을 구성해 허위매수주문 등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클릭맨'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IP나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폰과 메신저로 주식매매를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주식과 현금도 차명계좌만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주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투자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꾀어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가조작으로 챙긴 250억원으로 롤스로이스ㆍ벤틀리ㆍ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판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과 위치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일가족과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씨가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파악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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