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칠레 농산물 시장교란땐 관세율 인상등 긴급조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시장질서가 흔들리면 양허관세율 인하를 즉각 중단하는 등 긴급관세 조치가 취해진다. 또 칠레산제품은 수입전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례법률(안)을 이같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FTA 시행으로 칠레산 농산물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가 볼 경우 한ㆍ칠레간 양허세율에서 세계무역기구(WTO)기준 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거나 양허세율의 추가인하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맡는다. 이와 함께 칠레산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나 생산자로부터 사전에 원산지확인증명을 발급받아 국내세관에 제출한 뒤 심사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수입통관후 원산지의 사후확인에 걸리는 시간적, 물질적비용을 줄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출입업자는 세관장의 자료요구 및 원산지확인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하거나 원산지를 속일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ㆍ칠레간 FTA는 올해안에 국회 동의와 비준을 거쳐 시행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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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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