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라그룹 형제 재산분쟁 항소심에선 차남이 이겨

고(故) 정인영 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장ㆍ차남인 정몽국ㆍ몽원씨간의 재산분쟁 항소심에서 몽원씨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형제간의 재산분쟁은 결국 대법원에서 승패가 가려지게 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한라시멘트 구조조정 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청구소송에서 주식명의신탁 내지 위임 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금전 배상이 아닌 주식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라시멘트 등 한라그룹 계열사들은 IMF 직후 정몽원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정몽원 회장은 자신과 정몽국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한라시멘트의 영업권을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넘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후 정몽원 회장이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면서 재산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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