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반드시 수출품목이 중국강제인증제도(CCCㆍ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승인 해당품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품목일 경우 CCC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승인 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본지 후원으로 개최된 `중국의 기술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CCC 전문가인 손복길 복산테크 사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CCC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2원적으로 운영해 오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통일한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품목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 사장은 “수출품이 인증대상일 경우 CCC를 신청하면 승인까지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별도의 시험과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조사를 하고 시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CCC에 대해 적어도 3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 사장은 또 국내업체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기 보다는 공신력있는 국내 인증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불가피하게 현지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국 CNCA에 CCC 인증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과 한국의 인증기관, 시험기관들이 협력해 중국인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CCST를 활용해 중국의 다양한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인증 획득지원을 신청하면 비용의 50%까지(700만원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