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와 김미현선수 등의 미국LPGA金대통령의 이같인 지시로 최근 경기호조에 박세리, 김미현의 연이은 낭보로 화색이 돌던 골프계 일부는 금방 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들뜬 분위기다.
그러나 골프대중화는 말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산적되어 온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만큼 관계당국과 골프계의 꼼꼼한 체크와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다.
서민이 골프를 즐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요금이다. 골프채도 비싸고 골프장 이용료도 비싸다. 이유는 골프채나 골프장 이용료에 고액의 특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이다.
현재 사치성 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골프클럽은 제품 출고가의 3분의 1이상이 세금이다. 특별소비세(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세(특소세의 0.3%), 교육세(특소세의 0.1%), 부가세(전체의 1.1%) 등이 붙어 원가 100원의 제품이 156원에 출고된다.
여기에 또 유통마진이 붙게 되므로 소비자는 통상 228원정도에 제품을 사게 된다.
따라서 골프클럽을 사치성품목에서 제외시켜 특별소비세(농특세와 교육세 포함)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골프클럽 관련산업을 집중육성해 수입대체효과를 높이는 것도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린피도 마찬가지. 현재 그린피에 붙는 특소세는 1만2,000원. 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붙어 2만1,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골프장이 일반 운동시설로 지정되면 부과되지 않을 세금이다.
이와 별도로 골프장측이 운영비부담을 그린피로 돌리지 않게 하려면 골프장에 부과되는 고액의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의 세금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퍼블릭코스의 확충.
현재 운영중인 퍼블릭코스는 대체로 회원제와 마찬가지로 예약제이며 이용료도 만만치 않다. 그린피가 주중 1만3,000원으로 저렴한 서울 인근의 6홀 퍼블릭이라도 캐디피에 식음료비 등을 합치면 5만원이상 들기 쉽다.
따라서 퍼블릭코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디 없이 스스로 카트를 끌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렇게 운영하면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
결국 공공기관이 유휴토지를 이용해 3~6홀 정도의 간이코스를 만들고 국민복지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을 줄이고, 골프장에 대한 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골프문화의 정착.
골프를 즐기려면 반드시 값비싼 골프의류에 각종 용품을 갖춰야 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편한 운동복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퍼블릭코스부터 그 문턱을 낮추고 복장에 대한 제한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김진영기자EAGLE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