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 , '佛계좌 존재' 등 추가… 계약서 요구 채권단 인정여부 미지수

[현대그룹 2차 대출확인서 제출] 1차와 달라진 점은<br>현대그룹 계열사 뿐만아니라 '제3자 담보·보증도 無' 확인<br>채권단 "크게 달라진 것 없다"… 현대건설 인수전 장기화 가능성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구한 프랑스 나티시은행 대출 증빙자료로 해당 은행이 발급한 제2차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함에 따라 일단 양해각서(MOU) 체결의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이 제시한 2차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대응에 따라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채권단 사이에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법리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이 이날 채권단에 전달한 제2차 확인서는 지난 3일 건넨 1차 확인서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1차 확인서에서는 현대그룹 계열사 등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도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1차 확인서가 제출된 후에도 그동안 시장에서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본건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확인서에서는 또 1조2,000억원의 예금이 가장납입이 아니고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도 추가 확인 사항으로 포함됐다. 앞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확인서를 현대건설 채권단이 인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문건이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와 텀시트(세부계약조건을 담을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본건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기 때문에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우선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3일 현대그룹이 1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자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출계약서와 제반서류 또는 구속력 있는 텀시트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다. 제3자 보증이나 현대건설의 자산 등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실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대그룹이 언론에 밝힌 내용만 보면 1차 대출확인서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2차 대출확인서 안에 채권단이 원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후 향후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찌되든 현대건설 인수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이 증빙서류를 인정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등에 나서고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을 기다려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2차 확인서가 1차와 크게 달리진 게 없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권 발언을 해 채권단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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