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고액 악성 체납자 뿌리뽑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br>인력 2배로 늘려…밀착 추적·징수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고액의 양도세를 체납하고 있지만 국내에 재산이 없어 국세청이 추징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A씨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거액의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아들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이 9일 A씨와 같은 지능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출범시켰다. 전담반이 관리하는 대상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상 고액 세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는 개인은 4,934명 1조5,179억원, 법인은 1,971개 1조1,123억원이다. 전담반은 본청 전담팀 1개와 전국 지방국세청 16개팀 등 총 174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전담 인력이 50명이었으나 이번에 두 배 이상 늘렸다. 지금까지 세무서 단위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했으나 앞으로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지방청 단위 전담팀에서 추적ㆍ징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담반은 고의 체납으로 의심되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개별적으로 밀착 조사해 추적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같이 체납정리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국세체납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능적인 악성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체납액은 ▦2007년 3조5,747억원 ▦2008년 3조9,080억원 ▦2009년 4조1,65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체납 유형 중 하나는 국적세탁을 통한 체납. 체납자가 관광비자 등을 받아 출국한 후 외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귀국해 국내에서 버젓이 사업을 하거나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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