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거치는 국회 처리절차의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개정안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인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인데 법이 통과되면 6일을 어린이날로 대체해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법안 공포 등의 시기를 거쳐야 해 올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명절(설ㆍ추석) 당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다음주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했다. 즉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주 '목ㆍ금ㆍ토ㆍ일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토ㆍ일ㆍ월ㆍ화요일'을 쉴 수 있게 했다.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1년에 공휴일이 3.2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휴일이 늘게 되면 노동일수가 줄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정부 및 재계의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여당 측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위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서 있다고 보고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했다"며 "정부가 다음 전체회의(23일) 때 자신들의 입장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이를 검토해야 해 최종 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