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분양아파트 연내 사라/장기저리융자·세감면 등 「혜택」연말 끝나

지난해 11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세제지원제도가 올 12월말로 끝난다.이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수요자들은 연말까지 해당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해야하며 대출신청도 이때까지 해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로 이후 미분양 물량과 서울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급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그만큼 싸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주시기가 빠르며 청약통장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구체적인 자금지원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12평이하는 분양가의 50%, 15∼18평은 40%까지 지원하되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씩 차등 대출된다.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7.5(12평)∼9.5%(18평)며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세제지원내용을 보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 준다. 24평형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2천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매년 71만원 정도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미분양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양도세율이 30∼50%지만 이 경우에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매각하는 미분양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양도세가 4백35만원에서 2백90만원으로 1백45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전용 18∼25.7평 국민주택규모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규모가 기존의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리는 13.5%,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시중은행이나 주택할부금융사의 대출이율과 규모를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용 18평 이하는 주택업체가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미분양확인서를 받아 주택은행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8∼25.7평의 민영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구입자가 직접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미분양 확인서를 받아 주택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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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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