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원안 시행에 따른 재계의 공포감이 '기우'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시험ㆍ분석시장을 다국적 시험기관이 장악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도 문제지만 시험ㆍ분석시장마저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만 외국에 바치는 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국적 시험평가기관이 시장 잠식=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화평법 원안 시행시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역량이 부족해 다국적 시험기관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에 따른 46개 시험항목 가운데 환경유해성 분야 15개, 인체유해성 분야 2개 등 총 17개 항목은 현재 국내 시험 가능 기관이 전무하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서 거대 신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결국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에 넘겨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험기관의 국내 수요 충족률은 평균 46.3%로 화평법이 시행되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시험기관의 경우 국내 가격보다 최대 2~5배 많은 분석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며 "결국 외국계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국내 시험분석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게 될 경우 수조원대의 신 시장마저 외국계에 빼앗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활동도 제약 많고 영업비밀도 침해=화평법 원안은 연구개발 물질에 대해서도 등록해야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조항이 연구개발 활동 지장 및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보고서도 이 점을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간이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유해성 자료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기간 9개월 ▦등록기간 3개월 등이다.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인 리치(REACH) 역시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실험 등을 위해 수 많은 화학물질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런데 10개월 이상의 등록을 거친 뒤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해외 경쟁기업과 연구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 보고서는 또 화학물질 사용량ㆍ판매량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단정 지었다.
◇중견ㆍ중소기업 타격 더 클 듯=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화평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로 중견ㆍ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질당 최대 16억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에다 연구개발 활동 저해 등 경기도 내에 모여 있는 약 2,800여개 기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화평법 시행시 도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련 등 재계 역시 화평법 원안 시행시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회장단회의를 통해 화평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화평법 시행 시기가 오는 2015년 1월1일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작용 등을 파악해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덧붙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 3대 법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