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2세 정태수씨 또 징역 3년형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면된지 5년 만에 교비횡령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정태수씨는 1991년 수서비리, 1997년 한보비리 등 각종 비리혐의로 3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번이나 사면을 받았으나 결국 네번째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교비를 횡령한데다 사면된 지 10개월도 안돼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릉 영동대 윤양소(52) 학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씨의 조카인 ㈜보광특수산업 감사 하재훈(39)씨와 이 회사대표 이용남(6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강릉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원을 하씨를 통해 자금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정에 나타난 정씨는 선고 전 본인확인 과정에서 노쇠한 목소리로 “주민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머뭇거려 결국 생년월일만으로 확인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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