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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집중종목 '한시 금지제도'는 계속 유지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없어지지만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 열흘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한시금지제도는 유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비금융주에 대해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은 10영업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제도는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고 부정적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우려할 정도로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시 공매도 여부와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매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 매수한 주식보다 차입한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매도시 공매도로 판단하는 순공매도 포지션 개념을 도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공매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지되더라도 금감원을 통해 공매도 확인제도와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된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후 특별감사를 벌여 만약 금융투자회사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지키지 않거나 내게 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관경고부터 폐쇄까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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