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보광그룹 홍석현씨 고발... 탈루세 262억 추징

국세청은 洪씨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보광그룹 계열사와 홍씨 일가에 대해 모두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조사를 전담한 서울지방국세청 유학근 조사4국장은 그러나 이번 조사는 보광그룹 사주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중앙일보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洪씨 일가는 지난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가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수한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洪씨는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8만주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허위신고하고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洪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 432개, 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 전담직원까지 두면서 변칙금융거래를일삼았다고 밝히고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특히 계열사 주식인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억원을 확인,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또 국세청은 홍씨가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와 물품대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홍씨의 회사공금 유용여부에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