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은 신청서에서 『나드리화장품이 올 해부터 한불화장품의 특허원료인 상황추출물을 함유한 「나드리상황5000」화장품을 제조,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양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불 표형배(表亨培)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나드리가 최근 한불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 원료의 공동사용을 제의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드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불이 상황추출물에 대해 특허등록을 먼저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드리도 지난해 5월 특허출원을 내놓은 상태』라며 『특히 나드리의 상황추출물은 자연산 상황버섯에서 뽑은 것으로 인공재배산인 한불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불의 특허등록에 대해 나드리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황인데도 한불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