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이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됐다.
25일 송파구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가락시영 3종상향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를 송파구에 통보했다. 송파구는 이 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이 변경안은 이달 초 구의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가락시영 상가 조합원의 반대 청원에 부딪혀 일정이 연기 됐었다. 가락시영 상가 조합원 287명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지난 2004년 조합설립총회 당시 연면적 6만2,000㎡로 계획된 상가 재건축 면적이 2만9,305㎡로 줄어들게 됐다"며 "해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송파구는 3종상향과 조합원 간 협의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서울시가 종상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에 상가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사업추진을 정상화하는데 무게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비사업에서 건축면적과 이를 둘러싼 분담금 및 사업성 등의 문제는 조합원끼리 해결할 일이지 구청이나 의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상가문제가 일단 덮어두고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효승 가락시영 상가협의회 대표는 "사업시행인가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구역변경안을 짰다는 것부터가 무효"라며 "향후 사업시행변경이나 관리처분 등의 과정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