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PEC투자박람회] 국별투자환경 설명회

APEC투자박람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자국의 투자환경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홍보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박람회 기간인 3~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코엑스(COEX) 국제회의실 및 대회의실에서 마련되는 국별투자환경 설명회는 따라서 이번 박람회의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각 국가별로 1시간씩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이 배정돼 있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먼저 설명회를 갖는 국가는 개최국인 한국. ◇한국=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이자리에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른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들, 이밖에 외국인투자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등에 대해 주로 설명할 방침이다. ◇태국= 투자지역, 수출제품 생산, 우선순위 사업에 따라 세재 우대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순위 사업은 교통사업, 공익시설, 환경보호 및 복구, 기술개발, 기초공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외자계 기업의 법인 소득세를 33%로 통일시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수출비중이 7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특구, 경제기술 개발구, 상해포동신국 등에 입주한 기업은 15%, 연안경제개방국 및 개방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24%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고기술 산업개발구에 입주한 고기술 합작사업은 1년간 전액면제 2~3년간 반액면제의 혜택을 부여한다. ◇싱가포르= 내외국인 모두 26%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조, 서비스 부문의 창시기업, 확장기업, 벤처기업 등에게는 10년이내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중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고기술산업, 지적재산권 취득, 전략사업, 중소기업 연계산업, 농업, 관광업, 지역운영본부, 연구개발, 교육, 수출, S/W 개발. 컴퓨터 및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전자회랑, 페기물처리, 인트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기계설비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 및 부품에도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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