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고소득 전문직 7월부터 세무검증

소득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대리인(세무사)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납세 성실신고확인(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3개 법안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무검증 관련법안들은 정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규정이 마련된 만큼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무검증제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4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검증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측이 반대하는 금융지주회사 조세지원 부분과 묶여 있어 이날 법사위에서 분리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심사를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세무검증제 도입 관련 나머지 3개 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5일 제2소위를 열어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두 법안이 내용상 상충하고 특정 기업에 세제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여야 간사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광업ㆍ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ㆍ음식숙박업은 15억원)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ㆍ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검증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안과 '3ㆍ22전세대책'의 하나로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외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담금 부과요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는 0.2%포인트, 초장기는 0.02%포인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