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달 의무보호예수 풀리는 물량 1억株

지난달보다 20% 늘어


4월 중 의무보호예수 상태에서 벗어나는 물량이 모두 1억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은 총 26개사, 1억460만주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에 5,05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21개사에 5,41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8,700만주)보다 20.2% 증가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위험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상장의 경우 최대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시장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진로 2,850만주 ▦태창기업 1,188만주 등이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KT뮤직 616만주 ▦우림기계 543만주 ▦글로웍스 50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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