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선이 황색 복선으로 바뀌고 주정차 허용 장소는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칠하기로 했다.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으로 정차를 항상 허용하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점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정차 전면금지는 황색 단선으로, 주차 불가 및 정차 허용 구간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 표지를 두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 및 점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한 강남구 일원본동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를 기존 0.76㎞에서 9.56㎞로 약 1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부산 해운대구 좌1동ㆍ중1동, 대구 중구 중앙로 일대 등 전국 15개 지방청 18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차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 한곳에 두는 것으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