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다단계 판매

후원수당 지급총액 年 35%이내로 제한<br>판매원 부당구매·사람 모집때 수당지급은 불법

지난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다단계판매’가 제도권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도 이러한 다단계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단계판매는 사람의 가입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뤄지는 ‘무한 하방확장의 특성’과 자신의 판매실적 외에도 자신이 가입시킨 사람과 그 사람이 가입시킨 사람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행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단계판매의 지나친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연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판매원에 대한 정보제공, 판매원 가입시 부담구매 금지, 판매원 탈퇴의 자유, 청약 철회 보장(3개월), 사람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지급 금지 등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법적인 다단계와 다르다. 첫째, 합법적 다단계는 많은 수당을 준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제품의 정상적인 소비와 판매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점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둘째 합법적 다단계는 판매원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투자를 요구하는 곳은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유사수신이다. 셋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다. 몇 명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확천금을 이룰 수 있는 다단계는 없다. 현란한 보상 플랜을 제기하면 바로 의심하고 공정위나 경찰에 신고ㆍ고발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판매가 정상적인 유통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시ㆍ도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솔선수범해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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