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28일] 방만 지자체 정부지원 삭감은 당연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표면화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각종 사업을 경쟁하듯 벌이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사업비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삭감은 현재 정부가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교부금의 경우 성남시처럼 지방세 세입 규모가 큰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성남시는 이미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 달리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한 것이다. 올해 1,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성남시는 보조금이 삭감되면 사업 종류 및 규모를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삭감하고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청사면적 기준을 정해 호화청사 건축을 억제하기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면 각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각종 사업비를 마련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잔액이 25조6,000억원이나 되고 지방공기업 부채도 계속 늘어나 재정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재정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고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견제장치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는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삭감도 행정안전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가 손발을 맞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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