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현대차와 계동사옥 지분 맞교환

두 회사 관계복원 가능성 관심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와 계동사옥 일부 지분의 맞교환을 추진, 두 회사의 `관계복원'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하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사업본부를 7층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분 맞교환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계동사옥은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7층은 양재동 사옥으로 옮긴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현대건설이 7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에 임대료를 내거나 건설 소유 지분과 현대자동차의 지분(7층)을 맞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건축사업본부를 옮기기는 어려운 처지다. 그렇다고 건축사업본부가 비울 지하층과 이른바 `로열층'인 7층을 바꾸기도 곤란해 현대건설은 故정주영 명예회장 집무실이 있는 15층을 현대자동차에 넘기고 7층 지분을 가져오는 대안을 제시, 현대자동차와 협의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운동 자택과 `왕회장' 집무실을 전시관 등으로 만들어 기념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현대자동차로서도 계동사옥 15층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의 계동사옥 지분 맞교환이 성사되면 건설은 임대료 부담없이 건축사업본부를 7층으로 옮길 수 있고 현대자동차는 15층의 현대그룹구조조정본부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얻게 돼 양쪽 모두 이득이 된다. 한편 최근 시장 일각에서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인수설'이 나도는 등 두 회사의 관계복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같은 움직임이 있어 특별한 관심이 쏠린다. 또 여의도 청사가 좁아 시내 중심가에 새로운 청사를 물색중인 금융감독원이 계동사옥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 `몰락'과 함께 을씨년스럽기만 했던 현대 계동사옥이 이래저래 세인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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