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폰 소송 8000여명 몰려

법조계 "승소 가능성 낮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많다. 15일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현재 소송비용을 모두 결제한 이들은 8,000여명이며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은 1만6,000명이다. 법인 관계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실시간 가입자ㆍ소송참여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창원지법이 아이폰 사용자인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지난 13일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다음날 오전 김 변호사는 일반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개설했으며 변호사 선임료 9,000원을 포함한 소송비용 1만9,600원을 내면 자동적으로 소송인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ㆍ아이패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 지역 법원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7조 등을 애플이 위반한 법 조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현재 아이튠즈 계정을 개설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상태다. 따라서 애플이 고객들이 동의한 약관을 제시하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피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100만원을 받은 김 변호사의 사례가 마치 '승소'처럼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된다면 애플도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지급명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않고 나온 결정이며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기판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기획소송'을 통해 변호사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만약 애플과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애플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인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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