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골프장 안에 들어서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민간 골프장안에 편입된 계곡과 산마루, 저수지, 하천 등의 국유지들을 골프장 업자에게 매각한 뒤 매각자금을 모아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지역 골프장내 국유지내역을 파악해 통보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골프장내 국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10%를 이용료로 받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토지들이 골프장에 조금씩 편입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는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후 민간 골프장업자들에게 국유지를 시가로 매입토록 협상을 진행하고 국유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 골프장내 국유지의 총면적은 그리 넓지 않지만 상당수의 골프장들에 부분적으로 국유지가 포함되면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골프장내 국유지에 대한 이용료가 너무 낮아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