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한항공] 서울~포항노선 6개월간 50% 감편

오는 7월부터 대한항공의 서울~포항노선이 6개월간 50%(주17회) 감편되고 1년 동안 국내 신규노선 및 증편이 불허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 기간 동안 총 36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5일 발생한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대한항공은 서울~포항 주 35회 운항에서 주 18회로 17회가 감편되고 총 130회로 예상되는 국내선 신규노선 및 증편분 가운데 정기편 64회와 임시편 2회 운항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국내 항공사상 가장 강도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89년 대한항공 트리폴리 사고(80명 사망)와 93년 아시아나항공 목포 사고(66명 사망)에 대해 각각 2개월, 3개월간 해당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건교부는 『포항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조종사는 악천후 상황에서 무리한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했고 엔진 역추진장치의 사용시기를 놓쳤으며 브레이크 사용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로 50% 감편되는 서울~포항 노선에서 30억원, 신규노선 및 증편 제한으로 330억원 등 총 360억원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번 제재로 인한 포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최소한 주 14회 이상 대체 운항토록 하는 한편 철도에 대해서도 하루 2회, 8량(주말 14량)으로 운행하던 것을 주중에도 14량으로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와 목포·여수·원주 등 4개 지방공항의 야간운항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사망사고가 아닌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선면허 취소나 사업정지 등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오는 8월부터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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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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