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사건 법원 판결 이르면 내달 중 나올 듯

고법, 첫 공판 16일로 확정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은 물론 지분 매각승인 결정을 무기한 유보한 가운데 이르면 6월 중 외환은행 매각 이슈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고등법원의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한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16일로 정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유 대표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가조작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리고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맞춰 심리해야 하는 고법은 유 대표 측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날까지 유 대표 측은 추가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이슈가 금융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초대형 사안인 만큼 6월16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유 대표가 기존 주장을 유지한 채 추가 증거나 변론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16일 당일 결심 공판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고 2~3주 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법조계는 관측했다. 고법 선고가 내려지면 양벌규정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은 대표자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종업원 잘못을 법인 잘못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양벌규정 사건에 대체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인 대표가 저지른 범행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응당 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구나 유 대표가 기소된 시세조종금지(증권법 188조) 관련 사건에서는 대표가 아닌 종업원이 저지른 범행에도 줄곧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에 책임을 물어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 대표는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론스타 역시 유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유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전체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41.02%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수년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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