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외화표시채권 발행 가능

금감위, 관련 규정 개정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표시채권인 아리랑펀드는 물론 김치본드등 외화표시채권도 등록발행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기업의 채권상장은 등록발행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상장규정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김치본드 상장도 가능하게 된다. 김치본드는 외국기업등이 국내에서 원화이외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처음으로 미국 금융지주회사인 베어스턴스가 이르면 이달 김치본드 5억달러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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