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국립대학수준으로 유료화2년제인 국립세무대학이 개교 20주년을 맞는 오는 2000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편된다.
또 세무대학졸업생에 대한 4년간의 공무원 의무복무제도가 폐지돼 세무대학졸업생들도 민간기업에서 세무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학(학장 정재룡)은 16일 세무대학 개교 16주년(17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4년제 세무대학졸업생은 현재 8급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최소한 4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는 2년제 졸업생과 달리 성적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7·8급 공무원으로 특채되거나 민간업계로 나가는 방안중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무대학은 이를위해 그동안 정부가 보조해 주던 학비를 국립대학 수준으로 유료화하고 장기무이자 학자금융자제도를 도입, 공무원에 채용될 경우 일정기간 근무후 융자금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며 민간기업에 진출할 경우는 융자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내국세학과 1백80명, 관세학과 50명 등 2개학과 2백30명인 입학정원을 내국세학과 70명, 관세학과 30명, 재정경제학과 50명 등 3개학과 1백5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학생전형도 특차전형제로 전환, 소속기관장이나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별도 사정하고 2년제 세무대학졸업생들도 소속기관장 추천을 받아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