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주5일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해석해 주목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천정배(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측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제처는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으로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다”라고 반박, 논란이 예상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