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허가 대폭 간소화/승인절차 일원화·도면 의무제출규정 폐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허태렬)이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다.산업단지공단은 최근 공장설립승인제도 일원화및 제출서류 간소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방안을 보면 공장설립승인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등 세가지로 나눠져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고, 농지전용시 받도록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또, 그동안 설립승인 지연및 과다비용 소요등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도면 의무제출규정을 폐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공장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하도록 해 일반공장이 공해업종등으로 전환시 상이한 이격거리적용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를 방지했다. 이외에 지원방안은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확대 ▲도시계획구역내 첨단산업공장 허용 ▲소기업공장을 위한 세제감면절차 보완등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통산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 규제완화방안을 공장설립대행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장설립과정은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의 세단계이며, 이번 규제완화방안은 이중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것이다. 공장설립유형은 공장설립승인(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창업계획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사업계획승인(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등 세가지가 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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