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무부 "美 기업 M&A하려면 개인정보 내야"

해외투자자 대상 軍복무기록 등 제출 요구

미국 기업체를 인수합병(M&A)하려는 해외 투자회사들은 앞으로 경영진의 포괄적인 개인신상 정보를 미국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3일 파인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대외투자위원회(CFIUS)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미국 기업이나 자산을 매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군대와 정부기관 복무기록 등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CFIUS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M&A 심사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 자본이 투자 목적보다는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 기업을 인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제출 대상은 인수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 및 모기업의 이사회 이사와 고위 경영진, 그리고 주요 대주주들이다. CFIUS는 이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 일부 경영진에 대한 정보만이 요구됐다. FT는 이같이 강화된 M&A 심사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 기업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배경에 중국 정부나 군부가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하웨이(華爲)가 미국 국방네트워크 보안 공급업체인 스리콤(3COM)을 인수하려 했지만 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미 의회는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CEO가 중국 군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당국의 M&A 투자자 개인신상 정보 요구는 다른 나라 정부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재 M&A 관련 컨설팅사인 스카덴아프스의 이반 쉴라거 변호사는 “개인신상정보 요구가 M&A 등 국가간의 거래를 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