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세 50%' 도입땐 재산세 격차 확 준다

강남·강북間 최고 13배서 4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동세 50%’ 방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최고 13.2배까지 차이가 나는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4.1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을 기초로 공동세 50%를 적용해 재산세 세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안은 강남구가 재산세 세수가 2,090억원에 달해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그 뒤를 서초구(1,371억 원), 송파구(974억원), 중구(680억원), 영등포구(572억원) 등이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산세 세입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를 비교하면 무려 13.2배나 격차가 났다. 또 강남구와의 차이가 10배가 넘는 자치구도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11.5), 금천(11.5), 도봉(10.9), 은평(10.2) 등 5곳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세금까지 포함한 구세 전체로 따지면 강남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세 50%를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간 격차는 4.1배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동세로 인한 격차 완화 효과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의 재산세 격차가 2.1배였던 송파구는 1.9배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비해 중랑ㆍ금천구는 강남구와의 격차가 11.5배에서 3.9배, 도봉은 10.9배에서 3.9배, 은평도 10.2배에서 3.8배로 완화효과가 컸다. 공동세 50% 제도는 재산세 수입 중 절반(50%)을 떼어내 이를 공동세로 조성한 뒤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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