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행 자기자본비율 4%서 5%로

FRB, 새 금융규제 초안 발표<br>매달 한번 은행 자본 감사<br>바젤Ⅲ 규정도 적용 방침<br>내년 3월말께 최종안 공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2의 금융위기 도래를 막기 위해 선제대응 차원에서 미 주요 은행들에 적용될 새로운 금융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FRB는 월가와 여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으로 이번 초안은 미 금융규제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RB는 이날 미국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본확충과 유동성 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적 금융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2010년 7일 미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법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통신에 따르면 FRB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규제안을 적용한다. 우선 FRB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으로 규정한 뒤 이들 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Tier-1)을 종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에 약 30개 안팎의 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FRB는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해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젤Ⅲ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바젤위는 6월 세계 30대 주요 은행의 Tier-1비율을 7%로 맞추고 일부 중요한 8개 은행의 경우 2.5%를 추가 적용하기로 권고한 바 있다.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요 은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은 Tier-1비율을 최소 9.5%까지 맞춰야 한다. 세부사항을 보면 FRB는 은행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30일ㆍ90일ㆍ1년 기준으로 위기상황 대비 추가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부실대출로 금융권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은행들 간 신용공여 규모를 총자산의 10%로 제한했다. 이는 당초 도드-프랭크 법안이 권고했던 25%보다 더 엄격해진 것이다. FRB는 성명에서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 부실로 거시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FRB는 은행들이 규정을 어길 경우 주주 배당 및 임원들의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FRB는 다만 이번 규제안을 보험회사나 헤지펀드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FRB 규제안이 국제은행 규제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미 금융권의 로비가 승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FRB의 규제안을 두고 월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의 제이미 디먼 최고경영자(CEO)는 "금융규제가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규제안을 발표해 미국의 금융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업체 시큐리티인더스트리의 케네스 벤트센 부사장은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번 규제안이 미 금융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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